1.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(소득 및 특성 기준)
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 기준: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. 세대원 특성 기준: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 노인:
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:
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: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:
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질환자:
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:
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자녀세대:
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
주의: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, 이미 유사한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을 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2.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
2026년 지원금은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 기간(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)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| 세대원 수 | 총 지원 금액 |
| 1인 세대 | 약 295,200원 |
| 2인 세대 | 약 407,500원 |
| 3인 세대 | 약 532,700원 |
| 4인 이상 세대 | 약 701,300원 |
3. 신청 방법 및 기간
신청 기간:
2026년 6월 15일 ~ 2026년 12월 31일 온라인 신청:
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.복지로(bokjiro.go.kr) 방문 신청: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(대상자 본인 또는 친족 등 대리인). 자동 신청:
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. (이사나 세대원수 변경 등 변동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신규 신청 필요)
4. 지급 방식 (사용 방법)
요금 차감(가상카드):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. 국민행복카드(실물카드):
직접 등유, LPG, 연탄 등을 결제할 때 사용합니다.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여름에 바우처를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?
A: 네, 가능합니다.
Q: 신청 기간 중 피해야 할 날짜가 있나요?
A: 2026년 6월 27일~30일, 10월 1일~2일 등 포인트 생성 처리 기간에는 신청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이 기간을 피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Q: 이사를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하절기나 동절기에 이사를 했다면 주소지 정보가 달라졌으므로, 전입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객번호를 수정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.
Q: 자격 변동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디서 확인하나요?
A: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(1600-3190)로 전화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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